경북경찰청, 범인도피 혐의로

[청도=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청도군 공무원 승진 청탁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던 대상자를 숨겨 준 지인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공무원 승진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던 대상자를 숨겨준 혐의(범인도피)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경찰 수사를 받던 B씨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다.
청도군 공무원 승진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 오던 B씨는 지난달 3일 경산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아들은 지난달 6일 B씨가 청도군수에게 쓴 유서를 공개했다.
B씨는 '군수님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군수님께 부탁드린 적 없고, (의혹 사건 고발자)한테 돈 받은 적도 없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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