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직원 위협·협박…서울노동청·관악지청 특별감독
폭행·임금체불 등 3건 형사입건…직장 내 괴롭힘도 확인
노동당국 "지속 모니터링…인권 침해 사업장 무관용 엄단"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17/NISI20190417_0000310961_web.jpg?rnd=20190417145749)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직원을 위협한 서울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폭행과 임금체불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관악지청은 5일 서울 금천구 소재 사업장 대표 A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원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위협을 가하고, 사무실 서랍에 테이프로 휘감은 흉기를 보관하며 '흉기로 찌르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 소속 감독관 8명을 투입해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동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합동 특별근로감독팀은 폭행 사건뿐 아니라 사업장 소속 전·현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 대면 면담조사를 진행하는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독 결과 A씨의 폭행 혐의와 함께 연차미사용수당 46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즉시 형사입건됐다.
또 노동자를 위협하고 욕설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미게시,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근태 관련 주요 서류 미보존 등도 적발돼 과태료 총 2200만원이 부과됐다.
노동당국은 이번 감독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의 노무 관리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개선될 때까지 재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권태성 서울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전파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노동자들의 생명·신체 등 인권을 침해하는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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