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 한도 넘은 초과이자는 범죄수익"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추징 4765만원 확정
"피해자에게 5500만원 반환" 다퉜으나 기각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비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12.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7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비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연 324%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고리대금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 대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반환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대금을 모두 추징 당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추징 명령 47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무등록 대부업자였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당시 법정이율인 연 24%를 초과한 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1월 A씨로부터 3400만원을 빌려간 피해자는 원리금으로 합계 8250만원을 갚아야 했다. A씨가 연 324%의 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정 이율을 넘은 초과이자 금액은 4765만8712원이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법정이율을 초과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자금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97회에 걸쳐 합계 2억3786만원의 원리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했고, A씨는 항소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전액을 반환했다고 다퉜다.
앞서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초과이자 전액 약 550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는 형사 재판 1심을 받던 중 피해자가 요구한 청구 금액을 전부 반환하고 합의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의 형량을 모두 유지했다.
2심은 "A씨는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대포통장을 통해 지급받은 다음 이를 인출(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대부분 은닉 또는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금 내지 변제금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금원이 추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정 이율을 초과한 고리대금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로, 수취한 초과이자 전액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도 "법에서 정한 범죄수익, 추징의 요건 및 추징금 산정,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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