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임종기 환자에서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정책과 인간 대상 연구, 배아 연구 등 주요 생명윤리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출범한 제7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검토 과제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 환자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과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복지부는 제7기 위원회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와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정책과 인간 대상 연구, 배아 연구 등 주요 생명윤리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출범한 제7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검토 과제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 환자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과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복지부는 제7기 위원회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와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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