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특별수사관·군검사 공소 유지 의견
권영빈 "공소 유지 나 홀로…전담 변호사 필요"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검법상 파견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해 난맥상을 겪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변호사 자격을 지닌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을 요청했다. 2026.06.0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6514_web.jpg?rnd=20260225105058)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검법상 파견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해 난맥상을 겪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변호사 자격을 지닌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을 요청했다. 2026.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특검법상 파견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변호사 자격을 지닌 특별수사관도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을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3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과 군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특검·특검보를 비롯해 검사들이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다만 파견 검사 인력 구성에 난항을 겪자 2차 특검팀은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빈 특검보도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차 공소유지전담 변호사를 인정해달라며 호소했다.
권 특검보는 "현재 종합특검에 특검보 5명, 그 중 내가 지휘하는 직원은 50여명인데 검사는 0명"이라며 "구속영장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 법정에 갈 사람이 단 한 사람(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후 공소유지할 사람도 나 혼자"라며 "종합특검법 개정을 통해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비롯해 역대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 과정을 뒷받침할 각종 서류 작업을 보조한 적은 있지만 재판 과정에 참여한 적은 없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공식 출범 석달이 넘었지만 검사 인력 충원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2차 특검팀은 최근 검사 3명을 파견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강남수(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신임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명되는 등 특검법상 규정된 파견 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8일까지 파견 검사 3명을 공모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3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과 군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특검·특검보를 비롯해 검사들이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다만 파견 검사 인력 구성에 난항을 겪자 2차 특검팀은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빈 특검보도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차 공소유지전담 변호사를 인정해달라며 호소했다.
권 특검보는 "현재 종합특검에 특검보 5명, 그 중 내가 지휘하는 직원은 50여명인데 검사는 0명"이라며 "구속영장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 법정에 갈 사람이 단 한 사람(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후 공소유지할 사람도 나 혼자"라며 "종합특검법 개정을 통해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비롯해 역대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 과정을 뒷받침할 각종 서류 작업을 보조한 적은 있지만 재판 과정에 참여한 적은 없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공식 출범 석달이 넘었지만 검사 인력 충원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2차 특검팀은 최근 검사 3명을 파견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강남수(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신임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명되는 등 특검법상 규정된 파견 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8일까지 파견 검사 3명을 공모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