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외도 정황을 의심받자 배우자를 의처증으로 몰며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6.0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5/NISI20260605_0002153402_web.jpg?rnd=20260605094110)
[서울=뉴시스] 외도 정황을 의심받자 배우자를 의처증으로 몰며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6.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외도 정황을 추궁받자 남편을 의처증으로 몰며 가출한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고 소송 중이라도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무명 트롯 가수인 아내와 재혼 가정을 꾸린 사연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가 행사를 이유로 외박이 잦아지고 연락이 두절되는 날이 늘어나자 의심이 커졌다. 그러던 중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늦은 밤 주고받은 친밀한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이에 A씨가 사실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폭언을 하자, 아내는 A씨를 의처증으로 몰아세우며 어린 자녀를 둔 채 가출했다. 이후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A씨는 소송 기간 중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혼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아내가 귀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사연자가 폭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아내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가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연자의 행동이 혼인 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고통이 될 정도의 부당한 대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위자료 책임 역시 단순한 성격 차이나 부부싸움은 지급 사유가 되지 않으며, 쌍방에게 파탄 책임이 있더라도 위자료 인정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장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하는 A씨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처분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소송 기간 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는 양육비 사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않을 때의 대응책도 함께 전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이혼 청구 기각 후에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자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남편 측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반대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아내에게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부간 동거 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동거 심판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비록 이를 강제 집행할 수는 없지만, 법원의 동거 결정을 받고도 아내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추후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