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중처법·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경기 고양에서 40대 남성 하청노동자가 리프트 작업 중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2분께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게임기 제조업체 안다미로 사업장에서 A(40)씨가 사망했다.
A씨는 리프트 정비 작업 중 리프트가 하강하면서 벽체 프레임과 리프트에 설치된 프레임 사이에 끼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고양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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