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헌법소원…헌재 판단 받는다

기사등록 2026/06/04 15:44:52

헌재, 사전심사서 회부 결정…尹 청구도 심리

김용현 측, 내란 재판 2심 기피…재판 중단 중

[서울=뉴시스] 자신의 내란 혐의 2심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제기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이라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본안 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자신의 내란 혐의 2심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제기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이라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본안 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6.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자신의 내란 혐의 2심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제기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이라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본안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2조 등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요건을 사전심사하고, 심판을 통과한 사건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해 본안 쟁점을 본격적으로 살핀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에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로, 헌법소원과 함께 심리 중에 있다.

12·3 비상계엄의 '2인자'로 지목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자신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을 일부 각하·기각한 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다. 김 전 장관 및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법률제청 신청 여부를 심리한 점을 문제 삼아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해 항소심 심리가 중단됐다.

김 전 장관 등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를 제기했고,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한편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했던 헌법소원 사건도 올해 4월 심판 회부 결정한 뒤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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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헌법소원…헌재 판단 받는다

기사등록 2026/06/04 15:44: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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