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선거사범 총 280명 적발 2명 구속, 53명 송치

기사등록 2026/06/04 15:33:18

금품수수 범죄 최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경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와 관련해 약 4개월간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부산경찰청은 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3일부터 전날까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162건 280명을 적발, 이 중 5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선거인 매수 행위 혐의가 있는 A(50대)씨와 폭행 혐의를 받는 B(50대)씨를 각각 구속하고, 19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선거범죄 단속 건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수수가 38.2%(107명)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내에서는 출장 경비 대납 53명,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 25명 등으로 드러났다.

금품수수에 이어 허위·가짜 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24.6%(69명), 선거 폭력 7.9%(22명), 선전 시설 훼손 10%(28명), 공무원 선거 관여 1.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지난달 22일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인인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 선거법 위반 행위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1일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공구를 던지고 둔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88건)이 과반을 차지했고 112신고(34건),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24건), 첩보·자체인지(16건) 등이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8회 지선 수사 현황(118명 적발)과 비교했을 때 수사 대상자는 총 162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4개월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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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선거사범 총 280명 적발 2명 구속, 53명 송치

기사등록 2026/06/04 15:33: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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