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자녀 유학비로 사용 의혹 BBQ 회장 불기소

기사등록 2026/06/04 14:53:47

재수사서 최종 무혐의 처분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자녀 유학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아온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달 7일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았던 윤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회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아들의 미국 유학 비용 등 17억원 가량을 BBQ 미국 법인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러한 내용의 제보를 받고 BBQ 본사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윤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19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2020년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취하는 결정이다.

그러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3월 재수사에 나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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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자녀 유학비로 사용 의혹 BBQ 회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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