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강남구 수서역 승강장에 KTX 시운전 열차와 SRT 열차가 나란히 정차해 있다. 2026.02.1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21161335_web.jpg?rnd=2026021017054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강남구 수서역 승강장에 KTX 시운전 열차와 SRT 열차가 나란히 정차해 있다.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철도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안전 강화를 위해 예외 없이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운전실 CCTV는 지난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가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은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를 흐리고 철도 사고 원인 규명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CCTV 설치 면제 규정을 삭제했다.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전실이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동력차'로만 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보관 기관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향후 국내외 사례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CCTV 촬영 범위 축소·한정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영상 이용·제공 등과 같은 운영 기준을 추가로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열차 운행 중 기관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 안전과 열차 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운전실 CCTV는 지난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가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은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를 흐리고 철도 사고 원인 규명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CCTV 설치 면제 규정을 삭제했다.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전실이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동력차'로만 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보관 기관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향후 국내외 사례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CCTV 촬영 범위 축소·한정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영상 이용·제공 등과 같은 운영 기준을 추가로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열차 운행 중 기관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 안전과 열차 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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