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원료·동일 조성비 제품은 기존 성적서 활용
![[세종=뉴시스] 사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로고. (사진=농관원 홈페이지 캡처) 2025.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01804878_web.jpg?rnd=20250331091820)
[세종=뉴시스] 사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로고. (사진=농관원 홈페이지 캡처) 2025.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할 때 동일한 원료와 제조 조성비를 사용한 제품은 식물·독성 시험성적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공시 1건당 최소 2500만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제품과 동일한 원료와 조성비로 제품을 제조해 공시를 신청하더라도 식물 시험과 독성 시험을 다시 실시하고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했다.
식물 시험은 비효·비해와 약효·약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독성 시험은 급성경구독성, 피부자극성, 어류독성, 꿀벌 독성 등을 진단하는 내용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원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으면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를 기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농관원은 이번 규제 완화로 공시 신청에 드는 시험 비용 약 2868만원 가운데 식물 시험비 700만원과 독성 시험비 2000만원 등 최소 2500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효능·효과가 검증된 유기농업자재가 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규 제품들의 공시를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철 농관원장은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