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대우 붙은 성수4지구 또 입찰 논란…구청, 위반 검토

기사등록 2026/06/04 11:29:25

최종수정 2026/06/04 13:12:24

성동구청 "민원 관련 내부검토 및 필요시 법률자문 진행"

조합, 대의원회 연기…"검토 의견 수령 뒤 일정 재공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입찰 마감 후 불거진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대해 관할 구청이 직접 검토에 나서면서 후속 절차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동구청은 성수4지구 조합 측에 "특정 시공사의 제안이 입찰규정에 위반되고 입찰참여안내서에 저촉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검토 및 필요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청은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공공지원자의 검토 의견을 참고해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오는 7일 예정했던 제33차 대의원회를 연기하고, 구청의 검토 의견을 수령한 뒤 회의 일정을 재공지하기로 했다.

이번 입찰규정 위반 논란은 지난달 27일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날 대우건설 측은 롯데건설이 제출한 내용에 지침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다 결국 비교표 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제시한 설계 중 한강공원 연결 브릿지가 컴퓨터그래픽(CG)로 표현돼 있고 이는 정비구역 범위를 벗어난 제안이라 입찰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LTV 100%와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 역시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는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공공지원자 입회 하에 절차를 진행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구청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동을 걸면서 후속 절차는 결국 지연됐다.

성수4지구는 이전에도 입찰지침 위반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1차 입찰 당시 양 건설사와 조합이 모두 규정을 어기면서 입찰이 무효 처리됐다. 그 결과로 입찰이 다시 진행됐는데 또 한번 갈등이 벌어진 것이다.

오는 6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돼 있으나 구청의 검토 의견 회신이 늦어질 경우 총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총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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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대우 붙은 성수4지구 또 입찰 논란…구청,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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