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 1·2위 간 결합 불가
시장 경쟁 유지토록 보령에 자산매각조치 부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9_web.jpg?rnd=20190905233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령이 보유한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Ditaxel)'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보령이 사노피로부터 도세탁셀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의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정했다고 전했다.
도세탁셀 항암제는 유럽주목 추출물로 만들어진 탁산(Taxane) 계열 화학항암제로 사노피가 개발한 오리지널이 1995년부터 판매돼 오다가 2010년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이 다수 출시됐다.
도세탁셀 항암제는 유방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에서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항암제를 공급하는 보령이 같은 성분의 오리지널 항암제인 탁소텔의 전세계 영업권을 양수하는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보령은 시장점유율 13.8%로 2위 사업자이고, 사노피는 시장점유율 64.7%의 1위 사업자다. 이외에 경쟁사로는 제네릭 판매사가 6개 있지만 이들 각각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보령은 합산 시장점유율 64.7~78.5% 수준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제네릭사 중에 1위인 보령이 오리지널까지 인수하게 되면 나머지 사업자들과의 격차가 커지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령이 최종적으로 탁소텔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단계에 이르면 약사법 하위규정에 따라 자신의 디탁셀 제조품목허가는 반납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1위 제품을 그나마 견제하는 역할을 해온 2위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또 보령은 2023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알코올 도세탁셀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등 1위 제품과 품질경쟁을 해왔는데 1위 제품을 인수할 경우 무알코올 제품인 디탁셀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소비자 선택권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의 기본 취지는 기업결합 이후에도 디탁셀이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령이 디탁셀 영업 관련 자산을 6개월 이내에 제3의 제약사에게 매각하도록 했고 디탁셀의 경쟁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각 전까지는 보령이 디탁셀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수인이 요청 시 보령이 일정 기간 디탁셀 완제품을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항암제 시장에서 기업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경쟁 감소 및 소비자 후생 감소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으로 도세탁셀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가 국내에서 직접 제조·판매됨으로써 유방암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면밀히 감시하여 독과점 심화 및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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