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모의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2심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26/06/03 10:56:11

최종수정 2026/06/03 11:02:24

1심 벌금 200만원 3건 병합해 심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0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 소병진)는 김씨의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개의 모욕 혐의 사건과, 1개의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에서 병합해 심리 받았다. 김씨는 각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 서바이벌 용품 매장에서 모의 총포를 구입해 사무실에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2월 김씨는 강 변호사와 함께 모조품임을 나타내기 위한 부착물인 칼라파츠 위에 소염기를 부착해서 보이지 않도록 해서 실제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게 한 상태로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해선 안 된다.

김씨는 모의총포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들은 불기소됐다며 본인과 강 변호사가 기소된 것은 차별적 기소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유지에서 광고를 4시간 동안 촬영한 것은 사회위험을 중대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가 광고 촬영하면서 모의 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소지한 M4카빈을 모방한 총과 HK416을 모방한 총은 총퐇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해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모의 총포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외에도 2023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강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상상 이상의 쓰레기" 등의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전날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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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모의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2심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26/06/03 10:56:11 최초수정 2026/06/03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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