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회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아동 상대 유사성행위 혐의도

기사등록 2026/06/02 21:04:25

최종수정 2026/06/02 21:12:25


[용인=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천 건의 불법 촬영물을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추가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에 의한 유사성행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미성년자 관원 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촬영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관원들을 63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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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회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아동 상대 유사성행위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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