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선거운동원에게 음료를 무상 제공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고발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생수 등 20여만원 상당의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관계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B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뒤 이를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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