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 롤러코스터서 치킨너겟 먹방…결국 평생 출입금지

기사등록 2026/06/02 21:26:55

[서울=뉴시스] 유튜버 앨런 페럴이 롤러코스터 탑승 중 치킨너겟을 먹는 영상을 게시해 놀이공원 측으로부터 평생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다. (사진='Allen Ferrell' 유튜브 계정 캡처)
[서울=뉴시스] 유튜버 앨런 페럴이 롤러코스터 탑승 중 치킨너겟을 먹는 영상을 게시해 놀이공원 측으로부터 평생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다. (사진='Allen Ferrell' 유튜브 계정 캡처)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미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치킨너겟을 먹는 영상을 촬영해 공개했다가 놀이공원 측으로부터 평생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18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앨런 페럴(26)은 미국 오하이오주 시더 포인트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밀레니엄 포스'에 탑승해 치킨너겟을 먹는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 이 롤러코스터는 높이 약 94m, 최고 시속 약 150㎞(약 93mph)에 달하는 초고속 놀이기구다.

해당 영상에는 그가 10개들이 치킨너겟을 속옷에 숨긴 채 탑승한 뒤, 롤러코스터가 운행을 시작하자 이를 꺼내 먹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급강하와 고속 주행 구간에서도 너겟을 먹으며 영상을 촬영했고, 일부 장면에서는 소스를 찍다 주변으로 튀기는 상황도 포착됐다.

페럴은 영상 속 도전으로 10개 중 7개를 먹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며 "도전에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놀이공원 측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시더 포인트를 운영하는 식스플래그 측은 해당 인물에 대해 "모든 계열 놀이공원에서 평생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놀이공원 측은 "안전은 사업의 핵심이며, 음식물 등 느슨한 물품의 반입은 질식 위험 등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페럴은 이후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롤러코스터에서 치킨너겟을 먹는 영상이 전국적인 뉴스가 될 줄 몰랐다"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또한 놀이공원 측이 형사 고발을 검토했으나 양측이 협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자신의 콘텐츠 활동 중 처음으로 무기한 출입 금지 처분을 받은 사례라고 설명하며,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는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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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6/02 21:26: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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