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3개월간 일시 석방

기사등록 2026/06/02 19:42:47

최종수정 2026/06/02 19:48:23

오늘 청주교도소서 임시 석방

서울로 이동해 병원서 치료 중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6.02.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김정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최씨가 제기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으며,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최 씨는 2022년 12월에도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달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최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면서 최씨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전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 10년의 수감생활 동안 어머니는 이미 70세가 넘으셨다. 여러 차례 수술을 거치며 쇠약해진 데다 쿠싱·패혈증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정농단' 최순실,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3개월간 일시 석방

기사등록 2026/06/02 19:42:47 최초수정 2026/06/02 19:48: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