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항소 각하' 재판소원 거듭 심판 회부…외국계 회사가 청구

기사등록 2026/06/02 17:31:35

최종수정 2026/06/02 18:20:24

재판소원 도입 후 6번째 본안 심판 회부

[서울=뉴시스] 외국계 회사가 국내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기한을 놓쳤다"며 패소를 확정한 법원의 결정이 재판소원 본안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2026.06.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외국계 회사가 국내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기한을 놓쳤다"며 패소를 확정한 법원의 결정이 재판소원 본안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2026.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외국계 회사가 국내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기한을 놓쳤다"며 패소를 확정한 법원의 결정이 재판소원 본안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외국계 법인인 A사가 대법원과 부산고법의 '항소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 청구를 심판회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문턱을 넘은 6번째 사건이다.

부산지법 1심은 2022년 10월 A사가 운영하던 선박이 부두 하역기와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A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든 서류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한 채로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서류를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하지 못할 때 서류를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A사가 외국계 법인이라 서류의 국외 송달이 여의치 않자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이다.

1심은 지난해 8월 A사 불참 속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처리했다.

A사는 패소가 형식상 확정된 지난해 10월에야 이를 알게 돼 부산고법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A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최장 1개월)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12월 15일 받아들여지자 기한을 맞춰 올해 1월 15일 항소이유서를 냈다.

그런데 부산고법은 같은 날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사는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를 확정했다.

다퉈볼 기회를 잃게 된 A사는 부산고법과 대법원의 항소각하 결정이 자신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5월 23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전원재판부에 4, 5번째로 회부된 재판소원 청구도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법원의 소 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이다.

항소이유서는 사건 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안에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는 게 원칙으로, 신청으로 최장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헌재는 앞서 4월 이 제도의 근거 규정인 민사소송법 402조의3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도 사전심사를 마치고 심판 회부 결정한 바 있다.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한 종류로, 지난달 12일 일명 '사법개혁 3법'의 시행으로 도입됐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따져본 후 적법한 사건만 심판에 회부해 본안 쟁점을 심리한다.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청구는 이날 오전 0시(자정) 기준으로 정확히 누적 800건을 기록했다.

이 중 84.5%인 676건이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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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항소 각하' 재판소원 거듭 심판 회부…외국계 회사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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