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까지 진행…사전투표 투표율은 20.9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06.02.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2/NISI20260602_0021305766_web.jpg?rnd=2026060215492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06.0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의 '일꾼'을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오전 6시 도내 투표소 3310곳에서 시작됐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게 앱을 실행하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시장·군수 ▲지역구 광역의원(경기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경기도의회 의원) ▲지역구 기초의원(시군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시군의원) 등을 선출한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평택시을, 안산시갑, 하남시갑에서는 국회의원도 함께 뽑는다.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는 두 차례에 나눠 진행한다.
유권자는 1차로 3장(교육감, 광역·기초단체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국회의원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지역은 이때 투표용지를 1장 더 받는다.
이어 2차에선 나머지 4장(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
무효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투표용지든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된다. 기표를 잘못했다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후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다.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 및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경기 지역 유권자 1187만8997명 중 249만302명이 참여해 20.9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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