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책임보험의 한도 증액 추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2일부터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운영하고 있다. 2026.06.0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2/NISI20260322_0021218032_web.jpg?rnd=2026032214561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2일부터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운영하고 있다. 2026.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대검찰청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로부터 내부 검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2일부터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고소·고발 당한 검찰 구성원에 대해 지원 변호사 풀 구성, 수사와 재판 경과 추적 관리, 법리와 해외사례 연구 등을 수행한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1000만원, 재판 단계 3000만원으로 제한된 공무원 책임보험의 한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3월 12일 본격 시행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됐으며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 박상용 검사 등 법조인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기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327건으로, 검사 376명(6.5%) 검찰 수사관과 특사경 157명(2.7%%)이 법왜곡죄로 고발 접수됐다.
앞서 대법원도 법왜곡죄 등으로 고소·고발돼 기소된 판사에 대해 심급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내규를 마련했다.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은 앞으로 항고·재항고 등 절차별로 각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2일부터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고소·고발 당한 검찰 구성원에 대해 지원 변호사 풀 구성, 수사와 재판 경과 추적 관리, 법리와 해외사례 연구 등을 수행한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1000만원, 재판 단계 3000만원으로 제한된 공무원 책임보험의 한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3월 12일 본격 시행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됐으며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 박상용 검사 등 법조인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기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327건으로, 검사 376명(6.5%) 검찰 수사관과 특사경 157명(2.7%%)이 법왜곡죄로 고발 접수됐다.
앞서 대법원도 법왜곡죄 등으로 고소·고발돼 기소된 판사에 대해 심급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내규를 마련했다.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은 앞으로 항고·재항고 등 절차별로 각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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