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 허위영상 AI로 제작
전과기록 소명 허위사실 공표 등
![[무안=뉴시스] 21일 전남선관위 청사 외벽에 내걸린 공명선거 현수막. 현수막에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과 정책선거 홍보 내용이 담겼다.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1/NISI20260421_0002116584_web.jpg?rnd=20260421143648)
[무안=뉴시스] 21일 전남선관위 청사 외벽에 내걸린 공명선거 현수막. 현수막에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과 정책선거 홍보 내용이 담겼다.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의 금품 제공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전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구민과 후보자 등 3건(4명)의 위법행위를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모 시장선거 후보자의 캠프관계자 A씨는 지난 달 중순께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B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B씨는 지방선거 출마와 선거캠프 활동 경력이 있는 지역 농협 비상임 임원으로 지역 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민 C씨는 지난 4월 중순께 모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과 노래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뒤 자신의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총 5회에 걸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특정 지역 군수선거 후보자 D씨는 전과기록증명서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통해 총 4건의 전과가 확인됨에도 불구,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부분에 '○○범죄 사실이 없다(무혐의 결정), 본인은 단 한 번도 범죄를 안 했음이 확인됩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후보자의 상벌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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