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무관용 원칙"

기사등록 2026/06/02 14:11:08

[인천=뉴시스]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제공)
[인천=뉴시스]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제공)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강화군은 이달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 주변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 자진 신고와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다. 군 하수하천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기간 내 자진 신고 후 철거에 나서는 경우 철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등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철거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철거 방법과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은닉할 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대집행을 시행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당사자에게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원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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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무관용 원칙"

기사등록 2026/06/02 14:11: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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