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친모·계부 구속연장 여부 심문

기사등록 2026/06/02 16:24:39

최종수정 2026/06/02 17:12:24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계부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이들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오후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20대)씨와 계부 B(30대)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각각 21일과 다음달 말로 예정돼 있는데, 증인심문 대상자가 많고 피고인들이 다투는 부분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속 연장 여부를 위한 심문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당초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혐의인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고려하면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다투기보다는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법리적, 의학적인 인과관계 여부를 다투고 있어서 관련 증거를 조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부가 아니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에는 사건 발생 당시 출동했던 119구급대원 D씨에 대한 증인심문도 진행됐다.

D씨는 "출동 당시 아이가 호흡과 맥박이 없었고, 청색증이 상당히 심한 상태로 축 늘어져 있었다"며 "상처를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등에 밴드 여러 개가 조각조각 붙어있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들은 당시 집에서 아이 그릇에 국과 밥이 담겨 있던 상황과 부모가 음식물이 걸렸다고 신고한 점 등 여러 정황 상 기도막힘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아니냐며 아이의 사망 원인을 학대가 아닌 질식사일 가능성을 염두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23일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23일까지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여아 C양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양의 몸에서는 피하출혈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이 C양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거지에 혼자 두고 약 20회 가량 외출했다며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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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친모·계부 구속연장 여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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