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아이스크림·박카스'…문경시의원 후보 고발

기사등록 2026/06/02 13:04:15

문경선관위, 후보와 그의 가족 검찰 고발

[문경=뉴시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뉴시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문경선관위)는 선거구민들에게 아이스크림과 음료 등을 제공한 문경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관련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문경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지난 4월21일 지역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에게 7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0여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가족인 C씨와 D씨는 4월 중순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박카스 84병(5만6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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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아이스크림·박카스'…문경시의원 후보 고발

기사등록 2026/06/02 13:04: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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