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서 "중립성 잃은 편파 방송 보호해 줄 이유 없다" 강력 비판
김종철 위원장 "심의 제재 누적되면 재허가·재승인 과정서 불이익 부과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2/NISI20260602_0021305423_web.jpg?rnd=2026060211035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방송의 편파성·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 질의에 방송심의 제재가 누적될 경우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중파나 채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만큼 책임도 부과해야 한다"며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공정성을 결여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 없이 '해도 너무하네'라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른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며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동안 방송 행정 공백도 있었고, 행정기구를 둘러싼 정치적 양극화와 여러 행정 환경 때문에 공정한 질서 확립에 있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업자들은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 등과 승인을 받아서 방송의 자유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엄격한 조건 아래 방송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들이 수반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 심의 제도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고, 그 제재가 누적되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돼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잘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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