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가처분 이어 본안도 승소
"법원, 공공시설 인도 의무 재확인"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36_web.jpg?rnd=20250625111844)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전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을 상대로 한 여의도샛강체험관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서울중앙지법은 위·수탁 협약 기간이 끝났지만 원상회복과 인수인계 없이 한강조합이 점유 중인 여의도샛강체험관과 관련, 지난달 29일 서울시 승소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강조합은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3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5월19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에도 한강조합은 체험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점유를 이어갔다. 이에 시는 공공시설의 정상 운영과 관리체계 회복을 위해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과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은 지난해 10월17일 인용됐다. 건물인도 소송도 소 제기 후 약 10개월간 8차례 공방 끝에 서울시가 승소했다.
법원은 위·수탁 협약 효력이 상실된 상태인 만큼 한강조합에 여의도샛강체험관 인도 의무가 있다고 봤다고 한다. 소송 비용도 한강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시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체험관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한강본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강생태공원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대상 생태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서울중앙지법은 위·수탁 협약 기간이 끝났지만 원상회복과 인수인계 없이 한강조합이 점유 중인 여의도샛강체험관과 관련, 지난달 29일 서울시 승소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강조합은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3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5월19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에도 한강조합은 체험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점유를 이어갔다. 이에 시는 공공시설의 정상 운영과 관리체계 회복을 위해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과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은 지난해 10월17일 인용됐다. 건물인도 소송도 소 제기 후 약 10개월간 8차례 공방 끝에 서울시가 승소했다.
법원은 위·수탁 협약 효력이 상실된 상태인 만큼 한강조합에 여의도샛강체험관 인도 의무가 있다고 봤다고 한다. 소송 비용도 한강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시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체험관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한강본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강생태공원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대상 생태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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