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벌금 700만원 선고

경찰 로고.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살려주세요. 저 죽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새벽 시간 112에 걸려 온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경찰관들은 긴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 모든 건 '거짓'이었다.
A(30대·여)씨의 112 허위 신고가 시작된 건 한 통의 메시지에서다.
그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0시43분께 모친에게 "엄마 나 좀 살려줘, 납치당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모친은 112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전했다.
경찰은 곧장 A씨의 주거지인 아파트로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건 납치 상황이 아닌 아무런 일이 없는 평상의 모습이었다.
경찰은 상황을 종료하고 철수했다. 하지만 A씨는 신발을 신고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경찰관들에게 화가 난다며 허위 신고를 퍼부었다.
자정부터 약 2시간 동안 A씨가 112에 전화를 건 것만 약 78차례.
A씨는 전화를 건 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며 경찰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A씨의 범행은 그치지 않았다. 오전 2시5분께 112에 또 전화를 걸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하 같아요. 살려주세요"라며 호소했다.
이에 경찰들은 또 그의 아파트로 향했다. 경찰은 A씨에게 "112 신고하신 분 맞나요"라고 물었지만 A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다.
이후 A씨는 계단으로 아파트 입구로 내려가 "경찰관이 사람 친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경찰들에게 "허위 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경찰을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기까지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반복해 112에 전화를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고 A씨의 거짓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현병 병력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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