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망사고' 지게차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

기사등록 2026/06/02 10:39:08

최종수정 2026/06/02 11:4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모씨 모습.2026.06.02. tide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모씨 모습.2026.06.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신호위반 사고를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지게차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21분께 수사관과 동행하지 않고 따로 모습을 드러낸 윤씨는 법원 청사 안으로 곧장 들어갔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3분께 양천구 목동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인근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사고 당시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윤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윤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다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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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망사고' 지게차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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