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도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 등을 위해 16일 오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8시58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B(6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현관문 쪽에 피가 흘러나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숨진 B씨 등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로 인해 손과 목 부위를 크게 다친 상태였다. 그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다.
이어 A씨의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4월14일 오전 병원에서 퇴원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도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 등을 위해 16일 오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8시58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B(6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현관문 쪽에 피가 흘러나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숨진 B씨 등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로 인해 손과 목 부위를 크게 다친 상태였다. 그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다.
이어 A씨의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4월14일 오전 병원에서 퇴원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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