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했더니 연봉 1000만원 삭감"…일본 '연봉 절벽'에 승진 기피

기사등록 2026/06/01 20:18:02

최종수정 2026/06/01 20:20:24

[서울=뉴시스] 최근 일본 관료사회에서는 승진 후 연봉이 줄어드는 '연봉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최근 일본 관료사회에서는 승진 후 연봉이 줄어드는 '연봉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일본 중앙부처 관료사회에서 승진 후 오히려 연봉이 줄어드는 이른바 '연봉 절벽'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 제도가 개선되면서 젊은 실무자들의 급여는 늘었지만,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관리직은 승진 이후 실수령액이 감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중앙부처가 밀집한 도쿄 가스미가세키에서는 실장·과장급 관리직으로 승진한 뒤 연봉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현상의 계기는 고노 다로 당시 규제개혁담당상이 2021년 1월 "초과근무 시간을 모두 기록하고 수당도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다.

과거 일본 각 부처는 초과근무 수당 예산을 부서별로 배정해 운영했다. 하지만 실제 업무량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무급 야근인 '서비스 잔업'이 만연했다.

총무성의 한 관료는 닛케이에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과장들끼리 초과근무 예산을 나눠달라고 협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과근무 수당이 정상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장시간 근무를 하는 젊은 관료들의 소득이 급증했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연봉이 직속 상사인 실장·과장급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총무성의 한 중견 관료는 "실장으로 승진한 뒤 초과근무 수당이 사라져 연봉이 100만엔(약 940만원)이상 줄었다"고 토로했다.

민관 이직 지원업체 '볼브(VOLVE)'의 분석에 따르면 38세 미혼 과장보좌급 직원이 월 80시간 초과근무를 할 경우 연봉은 1295만엔(약 1억 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직원이 39세에 실장급으로 승진해 초과근무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면 연봉은 1125만엔(약 1억 600만원)으로 약 170만 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본 세대로는 취업빙하기 세대가 꼽힌다. 젊은 시절 무급 야근을 견디며 일했지만 처우 개선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관리직이 된 40~50대 세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우수 인재의 민간 유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일본 국가공무원 사회는 국회 답변서 작성 등으로 심야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며 '블랙 가스미가세(블랙 기업처럼 과도한 노동 환경을 뜻하는 표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사원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근무 방식 자체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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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했더니 연봉 1000만원 삭감"…일본 '연봉 절벽'에 승진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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