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기사등록 2026/06/01 19:20:35

최종수정 2026/06/01 19:24:41

대법, 약정금 파기환송·위자료 6500만원 확정

유족 "주장 대해 이유 있는 판단 받을 권리 침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른바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 당사자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사진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지난 2024년 6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는 모습. 2026.06.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른바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 당사자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사진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지난 2024년 6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는 모습. 2026.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른바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 당사자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1일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부분은 6500만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씨 측은 "대법원은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 이유 6가지에 대해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며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단지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에 그치지 않는다"며 "현재는 그동안 당사자의 공격·방어가 충분히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시해 왔다. 재판청구권의 핵심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가 없는 재판은 판단이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과 다름없다. 이유 없는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이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까지 무력화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두텁게 한다"고 썼다.

이씨 측은 "청구인은 법률전문가인 권 변호사의 직무유기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고, 그 침해에 따른 구제를 받고자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 있는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또다시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절차 안에서 또다시 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악순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2015년 딸인 박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냈을 뿐 2심 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에 따른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 후 이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고, 이씨는 같은 해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을 요구하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권 변호사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며 이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폭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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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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