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강릉]김중남 "허위사실 유포"…김홍규 "벌금 선고 사실"

기사등록 2026/06/01 20:34:49

[강릉=뉴시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캠프가 김홍규 후보를 허의사실 유포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김중남 켐프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캠프가 김홍규 후보를 허의사실 유포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김중남 켐프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 캠프는 1일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중남 후보 캠프 측은 이날 강릉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상대 후보 측이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는 강릉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캠프 측은 김홍규 후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홍규 후보는 김중남 후보의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빌미로 "(김중남 후보는) 당선자라면 이번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는 분"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지난달 27일 열린 토론회에서 공표했다. 

캠프 측은 "김홍규 후보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며 "사법당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고발 건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규 후보 측은 김중남 후보의 선거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 처벌 시 후보자 또한 당선 무효 등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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