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림 지역 분포…산림훼손으로 서식지 줄어
활동 범위 넓어 이동 과정에서 찻길 사고도 증가
허가 없이 포획·채취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세종=뉴시스] 6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325_web.jpg?rnd=20260601153424)
[세종=뉴시스] 6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6.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를 6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식육목 족제비과에 속하는 담비는 과거 노란목도리담비·대륙목도리담비 등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담비'로 명칭이 통일됐다. 담비 종류는 전세계적으로 아메리카담비·바위담비 등 8종류로 구분된다.
담비는 몸길이 약 60㎝, 체중 3~6㎏ 수준의 중형 포유류다. 꼬리 길이는 40~50㎝로 몸 길이의 3분의 2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길다.
머리·얼굴·다리·꼬리는 흑갈색 또는 진한 갈색을 띠며, 등 쪽은 대부분 밝은 갈색으로 꼬리 쪽으로 갈수록 어둡다. 배 쪽은 연한 살구색이며, 목 주변의 선명한 노란색 털이 특징이다. 아래턱은 흰색을 띤다.
대체로 6~8월에 짝짓기를 하며 임신기간은 약 280일로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2~5마리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협동 사냥을 하기도 한다. 과실류를 주로 먹지만 설치류·조류·고라니·노루·새끼 멧돼지 등도 사냥하는 잡식성 포식자다.
아울러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울창한 산림에 서식하며 바위틈, 고사목 구멍, 큰 나무뿌리 아래 등을 은신처로 활용한다.
활동 범위는 60㎞에 이를 정도로 넓고, 발바닥에 난 억센 털 덕분에 미끄러운 곳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담비는 제주도 등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 산림 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산림훼손과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 넓은 활동 범위로 인해 이동 과정에서 자동차와 충돌하는 찻길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기후부는 담비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비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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