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공사 흥화, 서빙고 고가 철거 때도 안전 지적 수차례

기사등록 2026/06/01 10:52:12

최종수정 2026/06/01 11:10:08

서소문고가 시공사 흥화, 과거 서빙고고가 철거도 맡아

당시 도기본 여러 번 불시점검…추락·낙하 위험 등 지적

가설벤트 중앙 연결부 누락, 주행 도로 위 구조물 방치 등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05.2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의 철거 시공사 흥화는 과거 서빙고 고가교 철거 공사에도 시공사로 참여했었는데, 당시 해당 공사 현장은 서울시가 실시한 불시점검에서 안전관리 지적을 수차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 현장은 가설벤트의 중앙 연결부를 누락하거나, 차량이 다니는 도로 위로 구조물을 일부 철거된 상태로 방치하는 등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시의 지적사항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재지적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흥화와 주식회사 보훈종합건설은 과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가 발주한 '서빙고 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에 공동도급 시공사로 참여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해당 공사는 두무개길과 강변북로의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보광동 구 강변도로의 서빙고 고가교를 철거한 뒤 왕복 2차로를 재설치해 강변북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도기본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4년,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여러 차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불시점검은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최소 8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서빙고 고가교 공사 현장은 추락 방지, 낙하물 방지, 가설벤트, 인양 장비, 건설기계, 흙막이 가시설, 안전관리계획서 등 수많은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다.

가장 무거운 지적사항은 철거 작업 중 추락·낙하 위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해 2월 점검에서 나왔다.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당시 도기본은 가설벤트 중앙 연결부가 누락돼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해체 중인 상부빔의 이음판이 볼트 1개로 지지돼 낙하 위험이 있으므로 2개 이상의 볼트를 사용해 지지하라고 지적했다. 가설벤트는 교량이나 대형 건축물 공사 시 상부 구조물(콘크리트 상판 등)을 임시로 받쳐주는 가설 지지대를 말한다.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에서도 가설벤트는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거더(보)가 받쳐주고 있다는 이유로 가설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2014년 서빙고 고가교 공사 현장에서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 바로 위에 일부 철거된 점검 구조물이 방치돼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2026.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2014년 서빙고 고가교 공사 현장에서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 바로 위에 일부 철거된 점검 구조물이 방치돼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2026.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2014년 2월 당시 도기본은 교각 점검시설이 일부 철거된 상태로 도로 상부에 존치돼 있다면서 제거하라고 지적했다.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 바로 위에 추락 위험성이 있는 점검 구조물을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4년 1월 점검 때는 가설벤트 작업발판에 추락 위험이 있으니 재설치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량 상판 철거용 인양홀 3곳에 콘크리트 잔재 탈락 위험이 있으니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교량철거 작업장 가림막의 방진막 설치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어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와 근로자 교육을 취하라는 내용도 점검결과에 담겼다. 해당 항목에는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항목 위반'이라는 문구도 적혔다.

인양 장비와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2014년 4월 점검 결과에는 교량 철거 인양용 와이어로프는 중량물을 인양하는 만큼 인양 전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일부 손상된 것은 반출하라는 내용이 적혔다. 훼손된 슬링벨트(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고강도 띠 형태의 줄걸이 도구)는 폐기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이 문서에는 "3월14일 점검 시 와이어로프에 대해 지적한 사항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리원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바람"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선 지적 이후에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외에도 해당 공사 현장은 7월, 8월, 9월, 10월 불시점검에서 건설기계·크레인 등 관련 안전 지적, PHC 파일(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등 자재 적치 시 전도·구름방지시설 미흡, 흙막이와 가시설 관련 지적 등 수많은 지적을 도기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흥화와 보훈종합건설은 52:48로 시공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리사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과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이었다.

흥화는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로부터 안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장은 지난해 9월19일 이뤄진 도기본 안전관리과의 현장 안전 점검에서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흥화의 시공 현장 21곳을 감독·점검해 총 9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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