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택시기사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도로에서 자기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8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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