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허위사실 공표" vs 조용식 "네거티브 공세"
![[울산=뉴시스]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1일 조용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울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후보 측 제공) 2026.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099_web.jpg?rnd=20260601133733)
[울산=뉴시스]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1일 조용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울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후보 측 제공) 2026.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6·3 울산시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두고 후보 간 고소·고발이 벌어지면서 선거전이 막판까지 격화되고 있다. 경력 표기와 홍보 문구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책 경쟁보다는 네거티브 논란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는 1일 조용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조 후보가 선거공보물과 공약집, 홍보물, 현수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용한 '25년 현장교사',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등의 표현이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현장교사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를 떠올리게 한다"며 "조 후보는 전교조 울산지부장, 교육연구소장, 교육감 비서실장 등 교육행정과 조직 활동을 수행한 기간이 적지 않은데도 선거 과정에서 '25년 현장교사'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 공약 발표 1위'라는 표현 역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언론의 공식 평가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결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법원은 경력 기간이나 수치 등을 허위로 기재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며 "이번 고소는 특정 후보를 흠집 내려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검증 절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용식 후보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김 후보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조 후보 측은 "25년 교사라는 표현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2개월 넘게 사용해 왔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선거 막판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나타나자 네거티브 공세와 함께 고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 경력은 실제 업무가 아니라 신분 경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상 조 후보의 교사 경력은 총 25년 5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기재된 교육경력 24년 10개월은 후보 등록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로, 교육행정 경력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수치"라며 "김 후보 측이 문제 삼는 파견교사 기간 역시 경력증명서에는 교사 경력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 측은 "파견 기간에도 교사 신분은 유지되고 소속 역시 기존 학교에 있다”며 “수행 업무와 관계없이 교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후보의 벽보와 선거공보, 현수막, 광고 등 모든 선거 홍보물은 선관위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김 후보가 노옥희 전 교육감의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 표현을 문제 삼아 고발했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당시에도 수사 과정에서 후보가 불필요한 부담을 겪었지만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선거를 하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의혹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교육자이자 교육감 후보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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