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2심 재판부, 보석 청구 인용
김만배·유동규·남욱도 이미 석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정영학 회계사(사진)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사진=뉴시스DB)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08/NISI20230608_0019915288_web.jpg?rnd=2023060810571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정영학 회계사(사진)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지난달 구속 기간 만료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석방된 가운데, 두 명이 추가 석방되면서 사건 피고인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최근 정 회계사와 전 변호사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는 지난 4월 3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적정 배당 이익을 확보하지 않고 민간 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취지다. 4년간 이어진 1심 재판 끝에 정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정 변호사에겐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은 지난 1월 23일 시작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중돌방지법 위반,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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