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명품샵과 연계할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한다며 지인에게 비트코인 4.29개를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8일 서울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온라인 명품샵 앱을 만들고 여기에 연동할 수 있는 코인을 상장하려고 한다. 이미 13억원이 투자됐고, 동업자도 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투자를 권유, 닷새 뒤인 23일 B씨에게 비트코인 4.29245097개(당시 가치 2억5000만원 상당)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4년 4월 16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D씨에게 “안오면 너 집 앞에 서있을 거야, 불 질러 버린다”며 협박했다가 D씨의 신고로 약 3개월 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D씨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 드려야될지 잘 알고 있어요”, “조만간 봐요~얼굴도 모르는데 직접 사과드릴게요”, “저는 은혜는 꼭 갚아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서 “비트코인을 받을 당시 실제로 코인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함께 하려던 H에 대한 다수의 부정적인 기사가 나와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다른 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잘 되지 않은 것일 뿐 편취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했을 무렵 코인 사업이 초기 구상 단계에 불과했던 점과 C씨로부터 자신의 오프라인 명품샵과 연계할 코인 컨설팅료로 2000만원을 받기는 했으나 실제 C씨의 투자금은 없는 점, 2022년 비트코인을 돌려달라는 B씨에게 비트코인으로 선물투자를 했다가 잃었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는 점과 사기 피해자에게 2억원을 공탁한 점(수령 거부)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편취금이 약 2억5000만원으로 거액인 점과 범행 후 5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끝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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