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시스] 국가기록원 판결문 (사진=황병직 캠프 제공) 2026.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31/NISI20260531_0002149240_web.jpg?rnd=20260531094726)
[영주=뉴시스] 국가기록원 판결문 (사진=황병직 캠프 제공) 2026.05.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장 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 황병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후보 간 공방이 고발전으로 번지며 격화되고 있다.
황병직 후보는 30일 우창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후보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의 42년 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후배 3명과 음주 후 단양으로 놀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황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황 후보는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당시 판결문을 근거로 우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 측은 "판결문 어디에도 음주운전이나 유흥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며 "음주운전이었다면 적용 법조에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하지만 해당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타인의 차량을 빌려 승객을 태워주는 형태의 운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영업 운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는 우 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배포돼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에도 없는 음주 사실을 어떤 근거로 공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 직전에 유포한 의도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2년 전의 일을 끌어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했다"며 "네거티브 공세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황병직 후보는 30일 우창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후보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의 42년 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후배 3명과 음주 후 단양으로 놀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황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황 후보는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당시 판결문을 근거로 우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 측은 "판결문 어디에도 음주운전이나 유흥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며 "음주운전이었다면 적용 법조에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하지만 해당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타인의 차량을 빌려 승객을 태워주는 형태의 운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영업 운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는 우 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배포돼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에도 없는 음주 사실을 어떤 근거로 공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 직전에 유포한 의도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2년 전의 일을 끌어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했다"며 "네거티브 공세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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