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이하 구입 가능…최대 50% 할인
![[서울=뉴시스] 2026년도 바다로 포스터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6.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31/NISI20260531_0002149204_web.jpg?rnd=20260531090946)
[서울=뉴시스] 2026년도 바다로 포스터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6.05.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청년이 반값으로 연안여객선을 타고 국내 바다와 섬 여행을 할 수 있는 '바다로' 판매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1일부터 2026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를 1매당 7900원에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바다로 이용권을 구매하면 내년 5월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여객선 53척을 최대 12회까지 주중에는 최대 50%, 주말에는 최대 2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 25세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해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중에 부모 2인, 청소년 2인의 4인 가족이 여객선을 타고 목포에서 제주까지 여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왕복 약 56만원이 들었지만, 가족할인권을 이용하면 절반 수준인 왕복 약 29만 원으로 여행이 가능하다.
다만 명절 연휴 등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바다로 구매 방법과 참여 선박, 할인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여객선 예매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해운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연안여객선 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바다로 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 이용이 활성화돼 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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