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새벽 울산의 한 전통시장에 들어가 야채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8만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는 등 4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23년 4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했다.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새벽 울산의 한 전통시장에 들어가 야채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8만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는 등 4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23년 4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했다.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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