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이란 측 안전 통항 서비스 이용 금지
![[서울=뉴시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이란 제재 관련 설명을 갱신하며 "(대금) 지불 여부와 관계 없이 미국인은 이란 정부로부터 안전 통항 보장 관련 서비스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적었다. 사진은 PGSA 로고 2026.05.30.](https://img1.newsis.com/2026/05/19/NISI20260519_0002138987_web.jpg?rnd=20260519075427)
[서울=뉴시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이란 제재 관련 설명을 갱신하며 "(대금) 지불 여부와 관계 없이 미국인은 이란 정부로부터 안전 통항 보장 관련 서비스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적었다. 사진은 PGSA 로고 2026.05.30.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 시간) 통행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이란 제재 관련 설명을 갱신하며 "(대금) 지불 여부와 관계 없이, 미국인은 이란 정부로부터 안전 통항 보장 관련 서비스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적었다.
이는 비록 호르무즈 해협 통행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란 측과 안전 통항 보증 혹은 서비스 등에 합의할 경우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갈취하기 위해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라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했다"며 지난 27일 대테러 권한 등에 의거해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PGSA와 협력하거나 직간접적인 거래에 관여할 경우 제재 위험이 있으며, 비(非)미국인 역시 행정명령 제13902호 등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은 '60일 휴전 연장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협 운영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하다.
미국은 일체의 비용 부과 없는 자유 개방을 요구하지만, 이란은 선박 통항량을 전쟁 전으로 복구하되 자국의 통제권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만과 통항체계 구축을 논의 중이라며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비용'이라는 입장을 세웠다.
호르무즈 해협은 인공 수로가 아닌 자연 해협이기 때문에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상 불법이다. 다만 폐기물 처리 등 서비스료 부과는 해협을 공유하는 주변국과 협의할 경우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