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법무부 소송 합의는 법원 기만 행위 가능성"

기사등록 2026/05/30 09:05:41

양측 소송 취하 따라 재판 종결한 마이애미 법원

전직 판사들 "법원 기만 행위" 소송에 재판 재개 결정

"'법원이 사기 피해자' 주장에 법무부·트럼프 답변하라"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형사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출신인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그가 트럼프의 미 국세청(IRS) 상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이 법원을 상대로한 사기 행위라는 소송에 맞닥트렸다. 2026.5.30.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형사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출신인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그가 트럼프의 미 국세청(IRS) 상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이 법원을 상대로한 사기 행위라는 소송에 맞닥트렸다. 2026.5.3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법원이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세청(IRS)상대 100억 달러 청구 소송을 막판에 취하하면서 법무부와 “반무기화 기금” 조성 등에 합의한 것이 법원을 기만한 것이라는 주장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캐슬린 윌리엄스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자신이 종결한 트럼프의 IRS 소송 취하 사건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트럼프와 법무부 모두에 상당한 타격이다.

트럼프가 소송을 취하한 이후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은 1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는 두 건의 이례적인 협정을 공개했다.

이 합의는 트럼프와 그의 가족, 사업체에 상당한 세금 혜택도 부여했다.

윌리엄스 판사의 결정은 지난 27일 35명의 전직 연방 판사가 제출한 소송에 대응한 것으로, 이들은 판사에게 사건을 되살려 합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

전직 판사들은 트럼프의 합의 협정이 그의 "법원에 대한 성실 의무와 사법 제도 조작"에 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판사는 사건을 종결하기 전, 트럼프가 소송의 양쪽 모두에 있다는 점, 즉 자신이 통제하는 연방 기관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소송이 자신이 판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그는 사건을 종결하면서 "기록상 합의"가 없다고 적시했으나 곧 법무부가 반무기화 기금 설치 등 합의에 따라 소송을 마무리한 것으로 발표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29일 명령에서 트럼프가 자신과 동맹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합의하려 했던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가 진행될 경우 합의 협정에 서명한 법무부 지도부, 특히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직무대행과 법무부 서열 3위인 스탠리 우드워드 주니어에게 질문이 쏟아질 수 있다.

윌리엄스 판사는 명령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측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사기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소송이 공식적으로 재개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달 12일까지 답변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가 "사법적 심사를 피하기 위해"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려고 자신의 정부와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트럼프 측 변호인들의 답변을 요구했다.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윌리엄스 판사는 IRS가 법무부가 법정에서 활용하지 않은 소송 방어 논리를 담은 25쪽짜리 메모를 작성했다고 보도한 NYT 기사를 언급했다.

전직 판사들의 변호인들은 윌리엄스 판사의 결정을 환영했다.

전직 판사들은 이번 주 제출한 소송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IRS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자신과 가족을 위한 "불법적인 사적 이익"을 얻고 "헌법적·의회적 권한 없이" 납세자의 돈을 나눠주는 기금을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가 합의를 서둘러 추진하고 윌리엄스 판사가 합의 내용을 검토할 능력을 "차단"함으로써 사법적 감독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버지나아 연방 지방법원도 이날 반무기화 기금의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두 아들, 트럼프 가족 사업체와 함께 지난 1월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임기 중 IRS의 전 계약 직원이 그들의 세금 신고서(및 수백 건의 다른 신고서)를 유출했다며 최소 100억 달러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IRS 당국자들이 메모에 명시했듯이 트럼프의 소송에는 명백한 법적 결함이 있었다.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제기됐다는 점, 이전에 부즈 앨런 해밀턴에 고용된 계약 직원 리틀존의 행위에 대해 IRS를 잘못 탓했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트럼프의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어떤 정부 변호사도 사건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법무부가 트럼프와 체결한 합의가 법원에서 대통령에게 패소하는 것을 진정으로 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트럼프와 그의 정치적 동맹자들에게 공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책략이었다는 비판에 불을 지폈다.

윌리엄스 판사는 각주에서 트럼프와 그의 가족, 사업체에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대한 IRS의 심사로부터의 면책을 부여한 조항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세무 조사 보호 조항이 법적 합의가 소송의 쟁점과 직접 관련돼야 한다는 법무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썼다.

또 세무 조사 금지 합의에는 블랜치만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반무기화 기금 설치 합의에는 우드워드와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새 직책 IRS 최고경영자직을 맡고 있는 프랭크 비시나노가 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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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5/30 09:05: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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