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부처 합동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 17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6.05.17.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7/NISI20260517_0021285803_web.jpg?rnd=2026051714525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 17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6.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 요원을 대폭 증원하는 등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7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특히 장소별로는 바닷가(8명)와 강·하천(5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안전 부주의 및 수영 미숙(1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하천·계곡,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행락객이 밀집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요원 5700여명을 배치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40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안전관리 요원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정위치 근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치 전에 받는 사전 교육 외에도 매월 1회 이상 특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위급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안전 시설의 노후나 훼손 상태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지자체가 즉시 이를 점검·보완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정부는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집중되는 방학과 휴가철을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전담 공무원 지정, 하천·계곡 등 특별 점검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율방재단이나 시민수상구조대와 같은 민간 구조 단체와 함께 현장 순찰과 홍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물놀이 위험 구역에는 접근 차단 시설과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무인감시시스템 설치를 늘리는 한편, 안전관리 요원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취약 시간대 안전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이 밖에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수영금지 등 물놀이 행동 요령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생존수영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7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특히 장소별로는 바닷가(8명)와 강·하천(5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안전 부주의 및 수영 미숙(1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하천·계곡,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행락객이 밀집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요원 5700여명을 배치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40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안전관리 요원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정위치 근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치 전에 받는 사전 교육 외에도 매월 1회 이상 특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위급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안전 시설의 노후나 훼손 상태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지자체가 즉시 이를 점검·보완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정부는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집중되는 방학과 휴가철을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전담 공무원 지정, 하천·계곡 등 특별 점검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율방재단이나 시민수상구조대와 같은 민간 구조 단체와 함께 현장 순찰과 홍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물놀이 위험 구역에는 접근 차단 시설과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무인감시시스템 설치를 늘리는 한편, 안전관리 요원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취약 시간대 안전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이 밖에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수영금지 등 물놀이 행동 요령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생존수영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