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정화조 청소 중 쓰러진 동료 구하다 사망…의사자 인정

기사등록 2026/05/29 18:02:45

최종수정 2026/05/29 18:30:24

故권태형씨 의사자로…복지부, 보상금 등 지원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지난 2020년 인천 소재 공장에서 정화조 작업 중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다가 사망한 고(故) 권태형(사고 당시 33세)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권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2020년 8월19일 오전 1시37분께 인천 소재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동료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정부는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상금, 장제보호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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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정화조 청소 중 쓰러진 동료 구하다 사망…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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