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9년부터 자금조정 예금 신청 거부
멜라트은행 "이자손실액 1000억원"…손배소
法 "특별제재대상자 지정, 중대 사정변경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예금 신청을 거부한 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에게 이자 손실액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5.29.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02041895_web.jpg?rnd=2026011518340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예금 신청을 거부한 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에게 이자 손실액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예금 신청을 거부한 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에게 이자 손실액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전날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은이 멜라트은행에게 손해배상금 1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멜라트은행은 한은과 자금조정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자금조정예금을 한은에 예치하고 있었다.
자금조정예금은 금융기관이 자금 수급 조정을 위해 한은에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예금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은은 2019년 6월 12일 멜라트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금조정예금거래를 정지했다.
이에 멜라트은행은 이자 손실액이 1000억원에 이르렀다며 2024년 12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멜라트은행 측은 "정지조치는 해당 약정에 따른 한은의 의무 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며 "한은은 자금조정예금을 예치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은 측은 "금융기관예금규정 제2조,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 26조,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37조, 약정 10조 등에 따라 자금조정예금거래 정지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멜라트은행이 특별제재대상자(SDN)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멜라트은행과 거래를 계속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2차적 제재를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의칙상 약정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예금규정, 취급세칙, 취급절차, 약정은 정지조치 근거가 될 수 없고, 정지조치 사유나 근거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지조치는 약정에 따른 한은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은은 멜라트은행에게 2019년 6월 13일 이후 자금조정예금거래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액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멜라트은행의 일부청구에 따라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제재대상자 지정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멜라트은행이 한은에게 자금조정예금거래를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멜라트은행은 공시를 통해 "손해액 1514억원 중 일부청구 금액 100억원에 대해 지급 결정을 받았다"며 "최종 승소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게 되면 1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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