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받았다고 일자리 잃은 장애인…法 판단은[법대로]

기사등록 2026/05/30 09:00:00

장기요양등급 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일자리 참여 중단

중앙지법 "근로능력 없다고 일률 배제는 장애인 차별"

복지부 사업지침 삭제 명령…"정당한 사유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5.29.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해 11월 뇌병변장애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장애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동료상담가'로 참여하던 중 만 65세가 된 뒤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수행기관은 당시 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A씨에게 퇴직을 통보했다.

당시 사업안내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이자 즉시 참여 중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지침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해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근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직전까지 동료상담 업무를 수행했고, 판정 전후 근로능력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한정된 예산과 정원 문제를 이유로 제시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복지부가 관련 문제 제기 이후 2025년 사업안내를 개정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의사진단서 제출과 근로능력 확인 절차를 두도록 한 규정 역시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부가 A씨에게 장애인일자리 참여 중단으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 531만454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근로 가능 여부를 별도 확인하거나 의사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지침 문구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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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받았다고 일자리 잃은 장애인…法 판단은[법대로]

기사등록 2026/05/30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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