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제동…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막아야"

기사등록 2026/05/29 16:13:11

[서울=뉴시스] 코인원 로고. (사진=코인원) 2024.09.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코인원 로고. (사진=코인원) 2024.09.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서 코인원은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이날 코인원 측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코인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장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고객 유치 제한 등 기업이 겪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심리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본안 심리 중 영업 정지 기간이 도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FIU 측이 주장한 처분 중단시 공공복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FIU)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달성하려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신고·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에 해당한다기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본안 소송의 변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지난해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코인원에 대해 특금법 위반 등을 사유로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하고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3개월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인원 측이 제재 적용 이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코인원 측은 이날 법원 판단 직후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인원까지 사법부로부터 FIU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판단을 받게 되면서 두나무와 빗썸 등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FIU 측과 법적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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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제동…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막아야"

기사등록 2026/05/29 16:13: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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